사내 집단 따돌림, 단체 민사소송 가능한가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은 개인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직무수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따돌림의 피해자라면, 이 사안은 더 이상 개인 문제를 넘어 조직 차원의 책임과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내 집단 따돌림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단체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률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직장 내 따돌림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정신적 가해에 의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상사뿐 아니라 동료 직원 집단이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따돌리는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체 민사소송, 가능할까?

단체 민사소송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가해자 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60조(공동불법행위)에 따라 가능합니다.

1. 공동불법행위 인정 요건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함께 따돌림을 했거나, 한 사람에게 동조하거나 방조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황에 따라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다수가 함께 소송 제기 가능

피해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공동소송’의 형태로 한 번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효율성과 피해자 간의 연대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도 유리한 선택입니다.

3. 사용자(회사)의 배상책임

가해자가 동료 직원일지라도, 회사가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면 회사 또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집단 따돌림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정신과 치료비, 병원 진료비 등 실손해

  • 이직, 퇴사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

  • 괴롭힘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간접 손해

이러한 손해는 의료 기록, 녹취, 메일, 문자, 사내 채팅, 진술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피해자 다수가 함께 대응할 경우 증거 수집과 신뢰도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 법적으로 어떤 처벌과 대응이 가능할까?

집단 따돌림은 민사상 책임 외에도,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공연하게 인격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강요죄, 협박죄 등도 적용 가능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의도적으로 따돌림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경우, 형법 제324조(강요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도 가능합니다.

Previous
Previous

직원 간 서면 동의 없는 녹취 사용의 법적 문제

Next
Next

업무방해 목적으로 허위 소문 퍼뜨린 동료 고소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