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 금전거래 후 분쟁 시 해결 방법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다 보면,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동료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잠깐만 빌려줘”라는 말 한마디로 금전이 오가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직원 간 금전거래는 사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직장 내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 간 금전거래 후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법적 해결책이 있는지, 관련 법률은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고소 가능성과 실제 대응 방안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직원 간 금전거래, 법적으로는 어떤 관계일까요?

직원 간의 금전거래는 일반적으로 사인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매우 명확한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은 상환 의무를 지닙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의 자료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간 금전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우선 비공식적 합의를 시도해보세요

금전거래 후 상환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시도할 방법입니다.

  • 상환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 분할 상환 등의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실패하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한다면,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경고

비공식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변호사 또는 본인이 직접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기한, 이자, 지연 시 법적 조치 내용 등을 명시

  • 법적 분쟁의 사전 증거로 활용 가능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는 민사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됩니다.

  • 대여금이 명확하고 분쟁 여지가 크지 않을 경우 추천

  • 상대방이 이의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됨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의 급여, 재산,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 돈을 갚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금전거래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통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기망(속임수)이 있었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돈을 빌린 경우

  • 예: 급하게 갚을 테니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던 정황이 드러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

만약 회사 자금을 동료에게 빌려주었다거나, 업무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전용했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회사 돈을 유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

  •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동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배임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뿐 아니라 회사 측에서도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분쟁 상황 시 고소 및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 간 금전거래 후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심각해졌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증거 확보 및 사전 통보 수단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

  • 형사고소(사기죄 등): 고의적인 사기 행위로 판단될 경우 고소 가능

  • 노동청 또는 회사 인사팀 신고: 사내 갈등이 심화될 경우, 내부 절차를 통한 중재 요청

단,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형사처벌이 어려우며, 반드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형사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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