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고발 후 불이익, 법적 대응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나 불법 행위, 비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올바른 선택은 ‘침묵’이 아니라 ‘내부 고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내부 고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해고 등 보복 조치가 가해지는 일이 적지 않죠.

그렇다면 내부 고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내부 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불이익을 받았을 때 가능한 대응 방법과 법적 조치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법률을 근거로 설명드릴 테니,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내부 고발이란 무엇인가요?

내부 고발(Whistleblowing)이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외부기관이나 언론, 수사기관 등에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회사의 탈세나 회계 조작

  • 공공기관의 비리나 부정 청탁

  • 산업재해 은폐, 인권침해, 성희롱 등

이러한 불법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내부 고발에 해당합니다.



| 내부 고발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내부 고발자는 종종 아래와 같은 형태의 보복 조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1. 인사 불이익

  • 좌천, 부당 전보, 직위 해제

  • 승진 누락, 급여 감액

2. 해고 및 징계

  • 명백한 이유 없이 계약 해지

  • 징계 절차를 빙자한 해고

3.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 고립, 차별 대우

  • 업무 배제, 팀 내 배척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히 법적으로 금지된 보복 조치이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주요 법률

1.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 내부 고발자는 이 법에 따라 신분 보호, 신변 보호, 불이익 금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분야의 위법 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로 인정됩니다.

  • 환경오염

  • 식품 위생

  • 산업안전

  • 근로기준법 위반 등

2. 부패방지권익위법

  •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법 역시 내부 고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신분상 불이익 등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내부 고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부 고발 후 불이익을 당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내부 고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신청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권익위는 필요 시 직위 복귀, 전보 취소, 임금 지급 등 원상 회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

  • 부당해고, 부당전보, 임금 차별 등은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으며,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불이익 조치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회사 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형사 고소 가능 여부

  •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불이익 조치, 명예훼손,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은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사 또는 가해자)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 조치를 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해고, 부당전보 등은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
    직장 내에서의 인격 모독이나 험담은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명예훼손죄(2년 이하 징역)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조사가 미흡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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