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단톡방에서 욕을 했을 때, 모욕죄 성립될까?

직장 내에서 단체 채팅방(단톡방)은 이제 일상적인 소통 수단이 됐지만,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 환경의 연장선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사장이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남겼다면, 그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모욕죄’나 인권 침해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장이 단톡방에서 욕설을 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모욕죄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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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 욕설,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1. 형법상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즉, 욕설, 비하 발언, 인신공격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2. 단톡방 욕도 ‘공연성’ 요건에 해당될까?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하나는 ‘공연성’, 즉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모욕 행위입니다.
직장 단톡방은 다수의 직원이 함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 “너 진짜 개XX 같다”

  • “정신이 있냐, 이 XX야”
    와 같은 발언이 단체방에서 오갔다면, 이는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사장 욕설이 문제 되는 법적 근거는?

1. 형법상 모욕죄 외에도 적용 가능한 법률

  • 형법 제311조 (모욕죄)
    욕설, 비하, 인격 모독 등 언어적 폭력이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성별, 신분, 사회적 차이에 따라 부당한 언사나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가능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이거나, 명백히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장은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처벌이나 대응이 가능한 상황은?

1. 사장이 단톡방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욕설을 했을 경우

→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욕설이 개인 감정 표출이 아닌 업무 상황에서의 권위적 언행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추가 조사가 가능합니다.

2. 공개적이진 않지만 누가 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공연성은 채팅방 참여 인원이 있는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명백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 인권위 진정, 노동청 진정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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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캡처 등 증거 확보가 최우선

  • 사장이 욕설을 한 단톡방 대화 내용은 스크린샷 형태로 보관해두세요.

  • 되도록 원본 파일이나 채팅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적 절차 검토

  •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 가능 (고소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 친고죄)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경우 병원 진단서 등도 증거로 활용

3. 내부 해결도 시도해보기

공식 대응 전, 회사 내 인사팀이나 대표에게 서면 경고 요청 또는 내용증명 발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제 제기를 통해 재발 방지 및 징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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