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한 제품 불량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B2B 거래에서 제품을 납품한 후, 거래처가 '불량이다'라며 문제 제기를 할 때 많은 기업들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납품한 제품이 불량하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공급자로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 그리고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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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제품 불량 주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거래처가 제품이 불량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제품의 하자 유무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따를 수 있지만, 정상 제품을 두고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불량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품의 하자 여부는 거래처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품질 보증 기준, 시험 성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산업표준(KS), 품질검사 기준서, 기술 명세서 등 계약 시 정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거래처의 일방적인 반품이나 손해배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나 불량 처리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무작정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반품을 강제하는 행위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석과 법률 규정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로 보는 납품 제품 불량 대응 근거

1.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자는 매도인(공급자)에게 하자보수, 대금 감액,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자가 계약 당시 존재했거나, 숨겨진 하자일 것

  • 구매자가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하자를 통보할 것

일반적으로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2. 상법 제69조 (상사 매매의 하자 통지 의무)

B2B 거래는 상법상 ‘상사 매매’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수령 즉시 검수 의무가 있고,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즉, 구매자가 제품을 받은 뒤 지체 없이(통상 1~2주 내) 하자를 통지하지 않으면, 불량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량 주장에 대한 공급자의 대응 전략

1. 계약서와 품질 조건 확인

  • 최초 계약서에 하자 책임 범위, 품질 기준, 반품 조건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품질보증 기간이 지났거나, 사용 중 손상된 부분이라면 공급자의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객관적 자료 확보

  • 시험 성적서, 품질 인증서, 납품 시 서명한 수령 확인서 등으로 제품 이상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제3기관의 품질 검사를 의뢰해 하자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및 손해배상 방어

  • 부당한 불량 주장으로 납품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 이의제기 및 책임 부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대금청구), 반소(손해배상 거부), 가압류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은?

거래처가 다음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 근거 없는 불량 주장으로 납품대금 지급 거절:
    민사상 대금청구 소송 가능 (계약 이행 청구)

  • 허위로 불량 제품 주장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거래를 방해한 경우:
    형사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

  • 대금을 미지급한 채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횡령죄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 일방적으로 반품하고 제품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 주장 가능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을 제지하고, 정당한 거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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