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가족이 무단으로 회사에 상주할 때의 법적 문제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사장 가족이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거나 심지어 상주하는 상황, 은근히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죠. 처음엔 “가족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직원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업무 환경을 해치게 되고, 더 나아가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장 가족이 회사에 무단으로 상주하는 경우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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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가족이 회사에 상주하는 것 자체는 불법일까?

사장 가족이 회사 공간에 출입하거나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 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

1. 회사 공간의 무단 점유

  • 회사 건물이나 사무실은 상업용 용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해당 공간에 거주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허가 없이 이용한다면 이는 무단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해당 공간이 임대 건물이라면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건물주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방 및 건축법 위반 가능성

  • 사무용 공간에 주거용 침대나 생활 가구 등을 설치하고 상주하는 경우,
    이는 건축법이나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특히 소방 점검에서 걸리면 과태료 부과 혹은 강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근로 환경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소지

  • 사장 가족이 회사 내에서 직원들에게 사적인 간섭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경우
    →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인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은 직원이며, 사장 가족은 회사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의 근무 환경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4. 근로자 위장 등록 문제 (급여 지급 시)

  • 사장 가족이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데도 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가공 인건비 처리로 세법 위반 또는 횡령,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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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입장에서 가능한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내부 고충 접수

    •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 창구가 있는 경우,
      사장 가족의 상주로 인한 불편함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 신고

    • 사장 가족의 지속적인 간섭이나 업무 방해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건축법·소방법 위반 제보

    •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민원 제기하여 점검 요청이 가능합니다.

  4. 고소 가능한 범죄 유형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회사 업무에 실질적 방해가 있었다면 성립 가능

    • 건조물 침입죄(형법 제319조): 회사가 법인이라면, 사장 가족이 회사 승인 없이 상주할 경우 적용 여지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 지속적 간섭이나 위화감 조성 등이 반복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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