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가족이 무단으로 회사에 상주할 때의 법적 문제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사장 가족이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거나 심지어 상주하는 상황, 은근히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죠. 처음엔 “가족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직원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업무 환경을 해치게 되고, 더 나아가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장 가족이 회사에 무단으로 상주하는 경우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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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가족이 회사에 상주하는 것 자체는 불법일까?
사장 가족이 회사 공간에 출입하거나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 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
1. 회사 공간의 무단 점유
회사 건물이나 사무실은 상업용 용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 거주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허가 없이 이용한다면 이는 무단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간이 임대 건물이라면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건물주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방 및 건축법 위반 가능성
사무용 공간에 주거용 침대나 생활 가구 등을 설치하고 상주하는 경우,
이는 건축법이나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특히 소방 점검에서 걸리면 과태료 부과 혹은 강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근로 환경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소지
사장 가족이 회사 내에서 직원들에게 사적인 간섭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경우
→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인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은 직원이며, 사장 가족은 회사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의 근무 환경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4. 근로자 위장 등록 문제 (급여 지급 시)
사장 가족이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데도 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가공 인건비 처리로 세법 위반 또는 횡령,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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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입장에서 가능한 대응과 고소 가능성
내부 고충 접수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 창구가 있는 경우,
사장 가족의 상주로 인한 불편함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신고
사장 가족의 지속적인 간섭이나 업무 방해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건축법·소방법 위반 제보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민원 제기하여 점검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소 가능한 범죄 유형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회사 업무에 실질적 방해가 있었다면 성립 가능
건조물 침입죄(형법 제319조): 회사가 법인이라면, 사장 가족이 회사 승인 없이 상주할 경우 적용 여지 있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 지속적 간섭이나 위화감 조성 등이 반복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