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트북으로 다른 직원이 함부로 업무 처리했을 때 책임 범위

업무 중 회사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간혹 다른 직원이 본인 허락 없이 내 노트북을 사용해 문서를 작성하거나 메일을 보내는 등 '대신'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실수가 발생하거나 법적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업무 중 타인의 노트북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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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개인 노트북, 사용 주체가 책임을 진다

1. 원칙적으로 ‘행위자 책임’

업무상 실수, 정보 유출, 혹은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직접 행위를 한 사람, 즉 노트북을 사용한 직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설령 그 노트북이 다른 사람(예: 당신)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기를 사용해 행위를 한 사람이 주체이므로 민사·형사상 책임도 그에게 있습니다.

2. 하지만 소유자도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다만, 노트북 소유자도 전혀 주의 없이 로그인 상태 그대로 방치하거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둔 경우, 일정 부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 설정이 허술해 민감한 회사 정보를 유출당했다면, 공동 책임이 주장될 여지도 있습니다.




|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을까?

형사 책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다른 직원이 허가 없이 로그인하거나 자료에 접근해 외부 전송까지 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허가 없이 노트북을 사용해 회사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타인의 기기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챙겼다면, 이 죄도 검토 대상입니다.

민사 책임

  • 노트북을 사용한 사람이 업무상 실수를 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노트북 소유자도 부주의에 대한 과실 책임 일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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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을 줄이기 위한 노트북 사용자 측 대응 방안

1. 로그인 관리와 보안 철저히 하기

업무 중이라도 자리를 비울 땐 반드시 로그아웃 또는 화면 잠금을 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설정, 접근 제한은 필수입니다.

2.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기록 남기기

무단 사용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확한 시점과 행위 내용, 사용자를 명확히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회사 내부 규정도 함께 확인

많은 회사가 사내 정보보안 규정이나 IT 기기 사용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직원은 내부 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 어떤 고소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당사자의 노트북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은 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 허락 없이 정보에 접근했다면, 처벌 가능

  • 업무방해죄 : 문서 조작이나 허위 메일 전송 등

  • 사문서 위조·행사죄 (형법 제231조 등) :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내용 작성·제출 시

  • 손괴죄 (형법 제366조) : 저장 데이터나 설정이 변경됐다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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