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메일 계정, 퇴사 후 회사가 열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요즘은 회사에서 개인 명의가 아닌 회사 도메인이 붙은 메일 계정(@회사명.com 등)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 이 계정을 회사가 그대로 유지하거나 열람했다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은 퇴사 후 회사가 이메일 계정을 열람하거나 이용했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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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퇴사자 메일 계정 열람, 위법일 수 있다
1. 메일 계정이 회사 명의라면?
회사 소유의 도메인(@회사명.com 등)으로 만들어진 계정은 원칙적으로 회사 소속 직원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메일 계정 자체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계정 삭제 여부도 회사 재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열람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 메일이 ‘통신’에 해당한다면, 그 내용을 무단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퇴사자의 동의 없이 메일 열람하면 위법 소지
퇴사자가 더 이상 해당 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명확한 동의 없이 메일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타인의 전기통신을 무단으로 감청, 도청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자메일도 ‘전기통신’의 일종이기 때문에,
퇴사 후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가 메일을 열람하거나 전달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가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회사 메일이라 해도, 내용은 개인의 작성물일 수 있으며,
메일 내용이 퇴사자의 개인정보나 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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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회사 계정이라도 ‘업무 목적 외 열람’은 위법
법원은 일정한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회사 명의의 메일 계정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정을 이용한 업무 외적인 개인적 통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다.”
즉, 회사 계정이라도 개인적인 메일,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단 열람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대응이 법적으로 정당하려면?
1. 메일 열람 목적의 정당성 필요
업무 인수인계, 외부 거래처 대응 등 업무 지속을 위한 목적이라면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퇴사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2. 개인 메일과 업무 메일 구분 중요
메일 내용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 대화, 민감 정보, 가족 또는 금융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는 열람해서는 안 되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은?
회사가 퇴사자의 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가능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사생활 침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 개인정보 침해로 판단될 경우 제재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