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메일 계정, 퇴사 후 회사가 열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요즘은 회사에서 개인 명의가 아닌 회사 도메인이 붙은 메일 계정(@회사명.com 등)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 이 계정을 회사가 그대로 유지하거나 열람했다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은 퇴사 후 회사가 이메일 계정을 열람하거나 이용했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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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퇴사자 메일 계정 열람, 위법일 수 있다

1. 메일 계정이 회사 명의라면?

회사 소유의 도메인(@회사명.com 등)으로 만들어진 계정은 원칙적으로 회사 소속 직원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메일 계정 자체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계정 삭제 여부도 회사 재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열람 여부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 메일이 ‘통신’에 해당한다면, 그 내용을 무단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퇴사자의 동의 없이 메일 열람하면 위법 소지

퇴사자가 더 이상 해당 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명확한 동의 없이 메일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타인의 전기통신을 무단으로 감청, 도청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전자메일도 ‘전기통신’의 일종이기 때문에,
    퇴사 후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가 메일을 열람하거나 전달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가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회사 메일이라 해도, 내용은 개인의 작성물일 수 있으며,
    메일 내용이 퇴사자의 개인정보나 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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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회사 계정이라도 ‘업무 목적 외 열람’은 위법

법원은 일정한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 “회사 명의의 메일 계정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정을 이용한 업무 외적인 개인적 통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다.”

  • 즉, 회사 계정이라도 개인적인 메일,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단 열람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대응이 법적으로 정당하려면?

1. 메일 열람 목적의 정당성 필요

  • 업무 인수인계, 외부 거래처 대응 등 업무 지속을 위한 목적이라면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경우에도 퇴사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2. 개인 메일과 업무 메일 구분 중요

  • 메일 내용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 대화, 민감 정보, 가족 또는 금융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는 열람해서는 안 되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은?

회사가 퇴사자의 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 가능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사생활 침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 개인정보 침해로 판단될 경우 제재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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