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회사 전체 메일에 내 실수를 공유했다면 명예훼손 가능성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를 계기로 지적을 받는 상황도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동료가 이러한 실수를 회사 전체에 이메일로 공유했다면, 단순한 지적을 넘어서 명예훼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직장 내 실수 공개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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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실수 공유, 명예훼손 성립할 수 있을까?

1.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그것이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유포되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했던 실수”라 해도,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실'이어도 처벌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끼쳤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개인을 비난하거나 공개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 전체 메일로 실수 공유, 어떤 문제가 될까?

1. 공개 범위가 핵심입니다

해당 실수를 상사나 담당 부서와 공유한 것이 아니라, 전사 메일이나 팀 전체 단체 채팅방불필요하게 넓은 범위에 전파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예: “OOO님이 어제 보고서 파일을 누락해서 클라이언트 미팅에 차질이 있었습니다”와 같은 내용이 전체 메일로 발송된 경우

2. 비난이나 조롱이 포함됐을 경우 명예훼손 가능성 ↑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닌, 조롱성 표현, 과도한 부각, 감정적인 비난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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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목적이었다면 정당한 행위일까?

1. 정당한 보고인지 판단 기준

업무 인수인계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보고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실수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타인을 망신주려는 목적이었다면 형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2. ‘모욕죄’와의 차이점도 참고하세요

실수가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공개적으로 비난, 조롱, 인격 모독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1. 형사고소 가능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사실이라도 공연히 퍼뜨리면 처벌 가능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구체적인 사실 언급 없이 추상적인 모욕만 해도 성립 가능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동료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실제 업무상 불이익이 있었다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회사 내부 문제 제기 (인사팀, 감사실 등)

회사 윤리규정이나 내부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 가능하며,
사내 인권침해나 괴롭힘으로 간주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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