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개인사 뒷담화 돌았을 때 모욕죄, 명예훼손 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보다 더 피곤한 것이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특히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가정사, 연애 문제, 과거 이력 등 알리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 퍼져 나간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회사에서 제 사생활 이야기를 뒤에서 돌린 사람이 있어요. 고소할 수 있나요?”
“헛소문을 낸 동료, 법적으로 책임 묻고 싶어요.”
이런 상황은 실제로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뒷담화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 기준과 고소 가능성,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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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담화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직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가 다른 동료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가능한 범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공연하게 사람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한 경우.

  • 예시: “쟤는 원래 남자관계 복잡했대.”, “쟤 이혼하고 돈 때문에 회사 붙잡고 있는 거야.”

  •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면 성립합니다.

2.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사실적시 명예훼손: “쟤 예전에 대출 못 갚아서 카드 정지 됐었대.” (사실이어도 처벌 가능)

  • 허위사실 명예훼손: “쟤가 상사랑 관계 있다는 소문이야.” (거짓일 경우 가중처벌 가능)

즉, 단순한 뒷담화라고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전파 방식에 따라 형법상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어디까지가 '공공연한'가요? 사적인 대화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둘 이상의 제3자에게 이야기가 퍼졌거나,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례 예시

  • 사무실 안에서 특정 동료의 사생활 이야기를 2~3명에게 말한 경우 → 공공연성 충족

  • 점심시간 식당에서 다른 팀 동료에게 특정 직원의 과거 이야기를 한 경우 → 성립 가능

  • 카카오톡 단체방, 메신저로 전파한 경우 →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음

단, 단둘이 있는 비공개 공간에서 조용히 이야기한 경우에는 공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카톡, 이메일, 녹취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이 확산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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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직장 내 뒷담화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및 민사적 대응이 모두 가능합니다.

1. 형사 고소 절차

  •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표현, 시기, 목격자, 증거(녹취, 문자, 메신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 전파 범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의: 뒷담화를 역으로 고소하면 무고죄 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자신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고,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오히려 고소당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며 “무고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허위로 무고죄를 주장하거나 고소에 대해 보복성 행위를 했다면, 이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또는 보복성 인사·불이익 조치(근로기준법 등)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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