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외모 비하 농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

직장 생활에서 종종 “그냥 농담이었어”, “장난이었잖아”라는 말로 포장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외모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면 정서적 상처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그냥 참아야 하나요?”, “신고하면 진짜 조치가 있을까요?”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에서 외모를 비하당했을 때,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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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 비하 농담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며, 단순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언어적 괴롭힘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정의에 따라, 외모를 반복적으로 놀리거나 비하하는 언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발언자가 상사, 선배, 혹은 다수 인원으로 구성되어 우위 관계가 성립

  • 외모 관련 언행이 반복되며 수치심, 불쾌감을 유발

  •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존재



| 외모 비하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이유

단순히 불쾌한 언행을 넘어서, 법적으로는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공연하게 사람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 얼굴로는 어디 가기도 힘들겠다.”

  •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외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성립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외모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며,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쟤 성형 실패해서 저렇게 된 거래.” (허위 정보인 경우)

  •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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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대응 방법

1. 내부 신고 – 회사 인사팀 또는 익명 신고제도 이용

  •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 내 신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조사 및 필요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가능

2.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 회사에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부담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제출 가능

  • 조사 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3. 형사 고소

  •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 가능

  • 녹음, 문자, 단체 채팅방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



| 상대방이 농담이었다고 주장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많은 가해자들이 “악의는 없었다”, “그냥 장난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발언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명예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장난처럼 말했더라도 듣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평가 하락이 있었다면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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