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와 재직자 간 갈등,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과 퇴사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퇴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또는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모욕적인 연락이 이어질 때는 갈등이 사적인 감정을 넘어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퇴사자와 재직자 간 갈등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률과 해결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퇴사자와 재직자 간 갈등,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가 모두 가능합니다.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간의 법적 책임은 분명히 존재하며,
특정한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불법 정보 유출 등에 해당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소송이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1. 명예훼손 및 모욕죄

퇴사자가 재직자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SNS, 메시지, 메일 등으로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모욕죄(형법 제311조):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인격을 모욕한 경우

2. 업무방해죄

퇴사자가 재직자 또는 회사 업무를 고의로 방해할 경우,
예를 들어 허위 민원을 제기하거나 외부 협력사에 비방하는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정보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퇴사자가 근무 당시 알게 된 회사 기밀이나 인사 정보를 유출해
재직자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재직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4.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한 괴롭힘 (스토킹처벌법)

퇴사자가 계속해서 재직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불쾌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

1.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 등의 이유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퇴사자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된다면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및 경고 조치

소송 전 단계로, 퇴사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경고를 보내는 것도
법적 분쟁 예방 및 기록 확보 차원에서 유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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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갈등 조정을 위한 민사 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