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의 법적 책임

“상사가 인격 모독을 일삼고, 동료들은 외면하는데 회사는 아무 조치도 안 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내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회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직장 내 괴롭힘이란? 법에서 정한 명확한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와 관련 없는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심지어 하급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

예시)

  • 반복적인 폭언, 모욕적 발언

  • 회식 불참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

  • 따돌림, 배제, 업무 배제

  • 공개적 망신, 과도한 감시



| 회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1. 예방 및 대응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사내 규정 마련: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필수 반영

  • 신고 접수 절차 마련: 피해자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조사 및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 확인 및 조치를 해야 함

  • 불이익 금지: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됨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던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도 부담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실제 사례들

  1. 괴롭힘 신고 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 내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 부당한 불이익 조치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명령

  2.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리의무 위반으로 회사가 민사상 배상 책임

  3. 가해자의 반복된 괴롭힘을 묵인한 경우 → 법원에서 회사의 공동 책임 인정 사례 다수



| 사내 괴롭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1. 회사에 공식 신고 및 기록 남기기

  • 사내 신고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서면 기록을 남기세요.

  • 가능하다면 이메일, 문자,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노동청 진정 및 신고 (고용노동부)

  •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노동청에 진정 가능

  •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미실시, 불이익 조치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가해자 개인과 회사 모두를 공동 피고로 소송 제기 가능

4.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는 민사 중심이지만, 아래의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개된 장소에서 인격 모독

  • 폭행죄 (형법 제260조): 신체적 접촉이나 물리적 위협

  • 강요죄 (형법 제324조): 정당하지 않은 업무 강요 또는 부당한 지시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허위 사실로 평판을 손상한 경우

Previous
Previous

근로시간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Next
Next

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