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의 법적 책임
“상사가 인격 모독을 일삼고, 동료들은 외면하는데 회사는 아무 조치도 안 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내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회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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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이란? 법에서 정한 명확한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와 관련 없는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심지어 하급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
예시)
반복적인 폭언, 모욕적 발언
회식 불참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
따돌림, 배제, 업무 배제
공개적 망신, 과도한 감시
| 회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1. 예방 및 대응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사내 규정 마련: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필수 반영
신고 접수 절차 마련: 피해자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통로 마련
조사 및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 확인 및 조치를 해야 함
불이익 금지: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됨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던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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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실제 사례들
괴롭힘 신고 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 내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 부당한 불이익 조치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명령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리의무 위반으로 회사가 민사상 배상 책임
가해자의 반복된 괴롭힘을 묵인한 경우 → 법원에서 회사의 공동 책임 인정 사례 다수
| 사내 괴롭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1. 회사에 공식 신고 및 기록 남기기
사내 신고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서면 기록을 남기세요.
가능하다면 이메일, 문자,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노동청 진정 및 신고 (고용노동부)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노동청에 진정 가능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미실시, 불이익 조치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가해자 개인과 회사 모두를 공동 피고로 소송 제기 가능
4.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는 민사 중심이지만, 아래의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개된 장소에서 인격 모독
폭행죄 (형법 제260조): 신체적 접촉이나 물리적 위협
강요죄 (형법 제324조): 정당하지 않은 업무 강요 또는 부당한 지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허위 사실로 평판을 손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