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계약직으로 시작했지만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그냥 퇴사하라고 하네요.”
많은 근로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회사 측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 “성과만 내면 정규직으로 바꿔주겠다”는 말에 기대를 걸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계약만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 시의 법적 책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그리고 실제 적용 가능한 법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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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약속,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정규직 전환 약속이 단순히 구두로 이루어진 것인지, 문서나 계약서에 명시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효력과 책임 범위는 달라집니다.

정규직 전환 약속이 계약서나 문서에 명시된 경우

  •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적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 회사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 구두 약속인 경우

  • 구체적인 전환 조건, 시기,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다만, 정규직 전환을 강하게 시사하며 계속근로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확약하거나 문서화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때 손해는 기대이익(정규직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급여, 복리후생 등)으로 산정됩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민법 제2조)

  •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게 하고, 이를 철회했다면 신의칙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는 특히 장기 계약직 근로자에게 자주 적용됩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 고의적으로 허위 약속을 하여 근로자를 기만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정규직 전환 관련 법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금지)
    →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이 있어선 안 됩니다.

  • 제8조(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 보호)
    →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거나,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암시하거나 약속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종료가 불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이 있을까?

정규직 전환 약속을 빌미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만든 뒤, 약속을 고의로 어기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아래와 같은 형사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형사법 조항

  • 사기죄 (형법 제347조)
    허위사실(정규직 전환 보장)을 고의로 말해 근로자를 속이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면 사기죄 적용 가능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이 병행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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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 시 실질적인 대응 방법

1. 입증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이메일, 문자, 사내 메신저, 회의록 등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

  • 면접 시 발언, 채용공고 내용 스크린샷 등도 증거로 활용 가능

  •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인사 담당자나 관리자와의 대화도 녹취가 가능하면 유리합니다

2.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 제기

  • 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이 명백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검토

  • 고의적 기망이 명백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민형사 병합 대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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