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인격모독성 발언 지속 시 대응 방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동료나 상사로부터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발언이 반복되면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업무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는데요. 직장 내 인격모독성 발언이 지속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직장 내 인격모독성 발언이란 무엇인가요?

인격모독성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말로, 욕설이나 비하, 조롱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발언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 인격모독성 발언이 반복된다면 이는 명백한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2.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

  • 인격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제311조, 제307조)

  • 공개적 또는 반복적인 인격모독성 발언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인격모독성 발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

1. 발언 기록 및 증거 수집

  • 발언 내용, 시간, 장소, 증인 여부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녹음 등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2. 회사 내 공식 절차 활용

  • 인사팀이나 노동조합에 신고하여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및 조치를 요청하세요.

  •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조사 및 적절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법적 상담 및 구제 신청

  • 심각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내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상황에 놓였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및 시정명령 신청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인격모독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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