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일방적 단가 인하, 정당할까? 법적 대응 방법까지 정리

하청업체나 납품업체로서 본사와 계약을 맺고 거래를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본사로부터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거절하면 거래가 끊길 것 같고, 수용하자니 손해가 너무 크다”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본사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그리고 이를 거부하거나 문제 제기할 방법은 있을까요?

오늘은 일방적 단가 인하의 법적 쟁점가능한 대응 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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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의 단가 인하,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1. 계약은 '합의'가 원칙입니다

민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르면 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고, 변경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에서 정한 단가를 한쪽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즉, 본사가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계약 변경’이 아니라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2. 우월적 지위 남용은 불공정행위로 간주됩니다

하도급법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 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 계약서에 없던 조건을 강제로 부과하는 행위

  • 계약상 불리한 조건을 통보하거나 수용을 강요하는 행위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 단가 인하 요구, 이런 경우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단가 조정 조항이 명시된 경우

일부 공급계약서에는 시장 가격 변동, 원자재 가격 변화, 환율 요인 등에 따라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합의된 기준에 따라 단가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 통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쌍방 합의가 이뤄진 경우

본사가 단가 인하를 제안하고, 하청업체가 명시적으로 서면 동의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거래 중단’에 대한 압박이 동반된 동의가 많기 때문에, 그 동의가 자발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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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 인하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은?

1. 서면 계약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단가 인하 통보가 왔을 때, 기존 계약서에 단가 조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관련 조항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본사의 요구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통보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전화 통화나 구두 전달로 단가 인하 통보를 받은 경우, 반드시 내용을 이메일 또는 문자 등 문서화해 두세요. 향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 중소기업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진행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일방적 단가 인하와 관련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은?

단가 인하와 관련된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민사적 대응: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 본사가 부당한 단가 인하를 강요하면서 협박이나 업무방해가 있었다면,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적 대응: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에 행정조사 요청 및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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