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사용을 클라이언트가 막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

프리랜서나 디자이너, 개발자 등 창작 기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작업물을 포트폴리오에 사용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실제로 잘 만든 결과물이 또 다른 일감을 불러오기도 하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니까요.

그런데 종종 클라이언트가 “이건 우리 회사 작업물이니 포트폴리오에 쓰면 안 된다”고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만든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클라이언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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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가 만든 결과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최초 저작권자는 창작자 본인입니다.
즉, 프리랜서나 외주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작업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그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저작권은 클라이언트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고용계약 하에 만들어진 저작물이라면 권리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즉,

  • 계약서에 아무런 명시가 없다면 → 저작권은 작업자에게 있음

  • 계약서에 저작권 이전 조항이 있다면 → 저작권은 클라이언트에게 있음

이 기준이 기본 전제입니다.



| 클라이언트가 포트폴리오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클라이언트가 작업물을 포트폴리오에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주로 저작권 양도 여부와 비밀유지조항에서 나옵니다.

1. 저작권이 클라이언트에게 이전된 경우

이 경우 작업자는 더 이상 그 저작물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무단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기밀 정보가 포함된 작업물일 경우

디자인이나 결과물이 회사의 상표, 제품 출시 계획, 서비스 기획과 같은 비공개 정보일 경우, 영업비밀 침해 또는 신의성실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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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없이 작업했거나, 저작권 양도 조항이 없을 땐?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작업자는 여전히 저작권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작업자가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1. 클라이언트 정보, 브랜드명 등은 가리거나 익명화

브랜드 로고나 제품명을 그대로 노출할 경우, 상표권 문제 또는 신용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익명 처리나 일부 수정이 바람직합니다.

2. 상업적 목적 없이 사용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역량을 알리기 위한 용도이므로, 상업적 이용(재판매 등)만 아니라면 공정 이용 범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포트폴리오 사용을 막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까?

클라이언트가 명확한 권한 없이 작업자의 포트폴리오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려 한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지만, 부당한 권리 주장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이 없고, 작업자가 창작한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작업자는 포트폴리오 활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강하게 대립할 경우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공개 전 동의를 구하거나 일부 익명 처리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 법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작업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자가 만든 결과물의 사용을 막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부당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 작업자의 포트폴리오 공개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를 남용하는 경우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저작권을 가졌는데 작업자가 무단으로 포트폴리오에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로 대응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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