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스미싱으로 내 계좌 돈 빠져나갔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해킹이나 스미싱으로 인해 본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전자금융사고는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해킹·스미싱 피해 시 어떻게 대응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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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과 스미싱 피해란?

해킹은 컴퓨터나 시스템에 불법 침입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이고,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악성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로 인해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법률

1. 피해 인지 즉시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 기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는 피해액을 전부 또는 일부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가능성

해킹 및 스미싱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금융회사에 피해 신고 및 거래내역 확인

우선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거래 내역과 피해 규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경찰에 수사 요청 및 고소 진행

범인을 찾기 위해 경찰에 사건 수사를 요청하고, 필요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능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금융회사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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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및 참고사항

  •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사와 이용자 간 책임 분담 및 배상 규정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유출 방지

  • 형법(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불법 해킹 처벌

  • 사기죄: 부당한 재산취득에 대한 형사 처벌



해킹이나 스미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금융회사 신고와 경찰 고소가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빙 자료 확보와 법적 절차 진행이 중요하니, 전문 변호사 상담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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