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단가 깎였나요?” 하도급 단가 인하 공정위 신고 및 소송 가이드

건설, 제조, I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흔하게 이루어지는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현실에서는 불공정한 단가 인하 요구나 거래상 지위 남용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부당한 단가 인하는 하도급 업체에게 큰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단가 인하가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 그리고 피해업체가 취할 수 있는 민사소송 대응 방안까지, 꼭 알아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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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단가 인하, 어떤 행위가 문제인가요?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한 단가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가 협상은 사업상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줄여라’고 통보하거나, 협의 없이 계약서를 변경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부당한 단가 인하’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정한 단가를 납품 직전 일방적으로 낮추는 행위

  • 원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을 무시하고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단가 조정 요구

  • 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수정

  •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고의적 감액 및 지연




|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감액할 수 없으며, 단가 인하 시에는 상호 협의와 서면 계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2.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되어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신고 접수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공정위 홈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2. 조사 착수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계약서, 단가 산정 내역, 메일·문자·녹취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부당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부당한 계약 원상회복 또는 지급 명령

  • 과징금 부과: 최대 수억 원의 금전적 제재

  • 공표명령: 기업명 공개 및 불공정 거래 사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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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부당 단가 인하로 인해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하도급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부당 감액분 손해배상 청구

부당하게 삭감된 금액만큼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입증 자료: 계약서, 메일, 통화 녹취, 단가 비교표 등

2. 계약 무효 또는 변경 청구

‘강요된 계약 변경’이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원래 계약 조건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3.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대금 감액 외에도 지연된 금액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 단가 인하와 관련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은?

만약 원사업자가 고의적으로 하도급업체를 불이익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근거로 단가를 감액했다면 형사 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낮은 단가를 유도해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

2. 강요죄 (형법 제324조)

협의 없는 일방적 단가 인하가 협박 또는 강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 대상

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간주될 경우 업무방해죄 해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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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