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방법

살다 보면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부터 용역 계약, 물품 공급 계약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절차, 실제 법적 대응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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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위반이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 위반은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약속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1. 채무불이행(계약 위반)의 요건

계약 위반이 성립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돼 있어야 함

  •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함

  •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

2.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기본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위반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2. 손해 발생 증빙자료 확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실, 대체 이행비용 등을 영수증,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3. 협의 또는 조정 시도

가능하면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상사중재원 등에서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사건일 경우, ‘소액심판청구’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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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입은 손해(실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계약 이행 불이행으로 인한 직접 손해

  • 대체 계약에 들어간 추가 비용

  • 지연으로 인한 수익 손실 등

또한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미리 정해놓은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위반, 단순 민사문제일까요?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계약 위반 자체는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 사기죄 성립 가능성 (형법 제347조)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해 금전이나 재산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위조, 허위 사실로 인한 계약 체결 시

계약서나 관련 문서를 위조했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꼭 법적 대응을 검토해보세요

  • 계약금만 받고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도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

  • 용역·공사 계약에서 결과물이 불량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계속 지연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내용증명 → 증거 수집 → 조정 시도 → 소송 제기의 순서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 경우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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