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후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 법적 기준 이렇게 확인하세요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자체로도 당황스러운데요.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 렌터카 업체에서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거나 “감가상각비, 휴차료를 억지로 청구했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렌터카 사고 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의 기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과도한 청구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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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책임 범위
렌터카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임차인(소비자)이 차량에 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도 법적 기준과 계약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업체가 임의로 부풀릴 수는 없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
사고로 인해 제3자(사람,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돼 보험처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차량 자체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렌터카 업체 간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2. 수리비는 ‘실제 수리비 기준’으로 청구 가능
렌터카 업체는 차량을 실제로 수리한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수리하지 않고 견적서만 제출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이루어지는 사례
1. 수리하지도 않고 견적서만 제출
일부 업체는 사고 이후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견적서를 기반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청구입니다.
2. 감가상각비 청구
사고로 인해 차량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감가상각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인 사고로는 감가상각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특히 소비자가 자차보험을 이용했거나, 계약상 자차 면책금이 설정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3. 휴차료 과다 청구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손해(휴차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당한 수리 기간과 평균 대여료 기준을 넘어선 금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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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수리비 청구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항목
1. 계약서 내용 확인
렌터카 계약서에 자차면책금, 수리비 부담 기준, 휴차료 기준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보통 면책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실제 수리 여부 및 수리 영수증 확인 요청
업체에 실제 수리 내역서, 영수증, 공임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리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견적 청구’는 무효로 주장 가능
3. 자차보험 및 보험사 대응 확인
차량 사고 시 자차보험을 통해 처리했다면, 자차면책금 외에 추가 비용 청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도 문의해 업체의 청구가 정당한지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과도한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1.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원에서는 렌터카 분쟁 관련 민원을 받아 피해 구제와 중재를 지원해줍니다.
→ https://www.consumer.go.kr
2. 법원 민사소송 제기 가능
렌터카 업체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수리비나 휴차료를 청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3. 업체의 사기적 요소 있을 경우 형사 고소 가능성도 있음
만약 렌터카 업체가 고의로 허위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영수증으로 소비자를 기망한 경우,
→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가능성도 있으며,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