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시술·수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요즘 미용시술이나 건강 관련 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간혹 기대한 결과와 달리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사례가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시술 또는 수술 이후 부작용이나 피해가 생겼을 경우, 어떤 법적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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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와 단순 부작용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모든 부작용이 곧 의료사고나 병원의 책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 부작용: 시술·수술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으로, 사전 고지가 있었고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의료사고): 시술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 의료 과실이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부위를 착오했다거나, 수술기록 없이 임의로 약물을 처방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손해(피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하거나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나 금전적 손실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3.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의료인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했음을 의학적·법률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병원 측에 먼저 사실 통보 및 자료 요청
진료기록 사본, 수술 동의서, 진단서 등 요청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고려 중이라는 뜻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병원 사이의 분쟁을 비용 부담 없이 조정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조정 신청 시 관련 서류(진단서, 진료기록부, 피해 사진 등) 제출 필요
3. 민사소송 제기 (피해 금액 클 경우)
조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병원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엔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노동능력 상실 시) 등이 포함됩니다.
|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의료인의 과실이 단순 실수 수준을 넘는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1. 업무상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허위진단서 작성·설명 의무 위반 시
환자에게 시술 결과나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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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과의 분쟁을 피하려면 사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술 전 반드시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서명하세요.
부작용 가능성, 대체 시술 방법 등을 구두와 문서로 설명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증상 발생 시, 가능한 빨리 병원에 알리고 진료기록을 남기세요.
| 손해배상 관련 법적 대응 요약
민사: 손해배상청구 (치료비, 위자료 등)
형사: 업무상과실치상죄, 설명의무 위반 시 위법성 입증 가능
조정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용 부담 낮고 빠른 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