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서 도용 시 아이디어 보호 가능할까?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중, 고심 끝에 만든 사업제안서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용한 상황을 겪으셨나요? 혹은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되시나요?
많은 창업 준비자나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제안서를 도용당했을 때 법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자세하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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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제안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사업제안서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일정 수준의 창작성과 구체성을 갖춘 경우에는 보호가 가능합니다.
1.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
사업제안서는 작성자의 고유한 표현이 담긴 문서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문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그 아이디어를 표현한 문서(기획서, PT 자료 등)가 보호 대상입니다. 즉, 누군가가 제안서를 베끼거나 거의 유사하게 복제해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 창작성 + 구체적인 표현이 담긴 문서
적용 예시: 제안서, 기획서, PT자료, 사업 계획 문서 등
2.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가능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일부 보호가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성: 제안서가 공개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
경제적 가치: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나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관리성: 비밀유지서약서, 접근 제한 등으로 내부적으로 보호되고 있었다는 점
단,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아이디어는 원칙적으로 보호가 어렵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 아이디어만 전달했다면 법적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앱에서 사장님과 고객이 직접 채팅할 수 있는 기능” 같은 아이디어만 제시한 경우, 그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누군가가 유사하게 사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구현한 구체적인 기능 흐름도, 화면 설계, 수익 모델 등이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문서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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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제안서를 도용당했다고 느껴졌을 때,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 대응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제안서 사용 금지 청구 가능
형사고소: 저작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부정경쟁행위로 대응 가능
제안서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따라 침해행위로 간주되어 민사 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제안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메일, 서면 계약 등)
상대방이 실제로 제안서를 열람하거나 전달받았다는 기록
도용된 결과물이 제안서의 어떤 부분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비교 자료
| 실제 상황이라면 어떤 법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사업제안서를 도용당한 경우,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제97조의5 등)
→ 문서의 무단 복제, 배포, 2차 저작물 작성 시 형사처벌 가능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제18조)
→ 영업비밀 침해 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가능민법상 불법행위 (제750조)
→ 저작권이나 신뢰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만,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고의성’과 ‘침해의 명확한 증거’가 요구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