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무인데 급여 차이날 경우 차별 주장 가능할까

같은 사무실, 같은 팀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동료와 내 급여가 다르다면 기분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혹시 내가 차별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급여 차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같은 업무를 하면서 급여가 다르게 책정된 경우,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차이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차별인지, 그리고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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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업무인데 급여가 다르면 무조건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급여 차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처우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경력·성과·직책 등이 유사한데도 성별, 출신, 계약 형태 등의 이유로 급여 차이가 발생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2. 비정규직 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8조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차별로 간주됩니다.

  •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 업무 환경, 근속 기간 등이 유사한데도 급여 차이가 크다면 부당한 처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 어떤 경우에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급여 차이 자체는 허용됩니다.

1. 경력이나 성과 차이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성과나 경력, 업무 숙련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이로 인정됩니다.

2. 직책·책임의 차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책임자, 리더, 선임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정당화됩니다.

3. 채용 시 협의된 조건

회사와의 개별 협상 결과로 정해진 급여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 계약상의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차별로 이어진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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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차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대응 방법은?

차별이 의심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 구제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내부 절차 활용

먼저 인사팀이나 노무팀에 급여 체계 및 차이에 대한 설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내 고충 처리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세요.

2. 노동청 진정 또는 신고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성별이나 계약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또는 기간제법 위반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 신청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 임금 차액 지급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형사적 처벌도 가능한가요?

급여 차별 자체가 형사처벌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간 임금 차별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상 차별이 성별·연령·출신지 등의 이유라면

성별 등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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