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청구 가능 여부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외부 업체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방적으로 광고 계약이 파기되거나, 예고 없이 광고 집행이 중단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광고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광고 계약은 민사상 계약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광고 계약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에 해당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된 경우

광고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계약 체결 후 일방 파기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한다” 등

이런 조항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과도하게 불공정하지 않다면 대부분 법원에서도 인정됩니다.

2.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어도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 없더라도, 광고 제작에 들어간 비용, 광고 집행을 위해 확보해 둔 매체,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법 제390조 또는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광고 계약 파기 시 문제 되는 주요 유형

1. 광고 시작 전 일방적인 취소 통보

이미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하면, 상대방은 계약 이행을 기대하고 투자한 자금 및 시간에 대해 손해를 입게 됩니다.

2. 광고 도중 중단하거나 송출을 멈춘 경우

예정된 광고 일정에 맞춰 제작물 및 인력을 투입했는데, 광고주 측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송출을 중단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3. 광고주가 ‘성과 부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성과 미달이 계약상 해지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불만족’만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로 보게 됩니다.


|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일정 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바로 청구 가능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되므로, 그 내용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도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예: 위약금이 전체 계약금의 3배 이상)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고의적 계약 파기의 경우 불법행위 성립 가능

계약 파기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전 기획된 고의적 계약 파기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명백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고소까지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광고 계약 파기는 민사 문제로 다루어지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까지 검토 가능합니다.

  • 광고를 맡기겠다고 거짓말로 계약 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경우 → 사기죄

  • 의도적으로 타사 정보를 빼내기 위한 허위 계약 체결 → 업무방해죄 또는 기망행위

이처럼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선 고의적, 반복적 손해 유발 행위는 형사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Previous
Previous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후 로고 계속 사용 시 대응

Next
Next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에 따른 내용증명 및 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