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후 로고 계속 사용 시 대응
프랜차이즈 계약은 브랜드와 시스템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로고나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본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 소비자 오인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후 로고·상표 무단 사용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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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에도 로고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프랜차이즈 계약이 끝났다는 건 더 이상 브랜드 사용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로고, 간판, 포장지, 유니폼 등 모든 지식재산권 사용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1. 브랜드 로고는 ‘상표권’으로 보호됨
프랜차이즈 본사가 등록한 로고, 상호, 캐릭터 등은 대부분 상표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입니다. 계약 해지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 관련 법률:
상표법 제108조(침해금지청구권), 제110조(손해배상청구), 제230조(형사처벌 조항)
2.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이 동일한 로고와 간판을 쓰는 경우, 소비자는 여전히 해당 브랜드의 정식 가맹점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에도 위배되는 문제입니다.
| 로고를 계속 사용할 경우 가능한 법적 조치들
프랜차이즈 본사는 로고 무단 사용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로고나 상호의 무단 사용은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어, 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사의 상표 등록 상태와 침해 증거가 중요합니다.
2. 가처분 신청으로 신속한 사용 중지 조치 가능
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사용 중단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 가능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에게 강한 법적 압박 수단이 됩니다.
→ 예: 계약 종료 후에도 로고 간판을 계속 달고 영업하는 경우, 형사 고소 + 가처분 + 손해배상 3중 대응 가능
| 로고 무단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변경 후 계속 영업
상호만 살짝 바꾸고 로고, 간판, 인테리어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불공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불공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혼동 유발 행위 금지)
2. 간판은 바꿨지만 포장지나 명함 등에 로고가 남아 있는 경우
이 역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법적 분쟁 시 잔존 물품도 사용 중단 대상이 됩니다.
3. 본사의 유통망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외부에서 자체 공급받아 영업
이 경우에도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 관리가 불가능해져 본사의 상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실질적인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내용증명 발송 – 사용 중지 요청
우선적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표 사용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민사소송 – 손해배상 및 사용금지청구
내용증명에도 불응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상표 사용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 기간, 매출 규모, 이미지 훼손 정도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3. 형사고소 – 상표법 위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로고 사용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표권 침해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의 조사와 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동일한 지역 내에서 유사 영업을 계속할 경우, 법원은 침해 정도를 심각하게 보고 강제집행과 압류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