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직원’처럼 부당하게 통제한 경우, 근로자성 인정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직원처럼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복장 규정, 도구 사용 등을 관리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법원은 이런 실질적 종속 관계를 보고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실제 사례, 그리고 법적 보호와 대응 방법을 명확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 프리랜서라 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
민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 있어도, 실제 업무 실태가 중요합니다.
| 근로자성 인정의 핵심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아래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1. 업무 지휘·명령 및 종속성
출퇴근 시간, 장소, 수행 방식 등을 회사가 정한다면 종속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 제공 방식
취업규칙, 복무지침의 적용 여부, 복장이나 업무 매뉴얼 준수 등 회사 지침 수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비품·도구 제공 및 비용 부담
노트북, 유니폼,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받고, 회사가 비용을 책임진다면 근로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4. 보수 형태
매월 고정급 또는 시간당·성과 연계 지급 등 근로소득 형태라면 근로자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전속성 및 사업위험
다른 일과 병행이 제한되고, 사업상 손실 부담이 전혀 없거나 적다면 종속적 관계로 판단됩니다
| 실제 판례: 프리랜서라지만 근로자라고 인정된 사례
1. ‘드라이버’ 프리랜서 사례 (2023, 서울고등법원)
호출 앱과 사용자에게 출퇴근·업무 지시
차량·유지비·복장 모두 회사 부담
호출 거부 시 불이익 존재
→ 근로자성 인정, 부당해고 구제 판결
2. ‘타다 기사’ 대법원 판결 (2024)
플랫폼 소속 기사에게 노무제공 감독·통제 실태 인정
→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자성 인정이라는 첫 공식 판례
| 근로자성 인정 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대응 방법
1. 근로기준법의 보호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최저임금 준수보장
2.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
서면 통지 없는 해고나 징계 시 노동위원회 제소 가능
3. 4대 보험 가입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4. 계약형태 부당 시 구제 신청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지위 확인신청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지위 인정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죄목
부당해고 구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노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민사 소송 또는 노동부를 통한 진정 가능
노동관계법 위반: 회사가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어긴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사기죄 또는 횡령죄 검토: “프리랜서 계약”이라며 사실은 직원처럼 착취했다면, 경우에 따라 사기·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결론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제 업무 방식이 직원의 그것과 유사한 경우라면 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이때는 모든 근로자 보호법이 적용되며, 기업은 근로기준법, 4대 보험, 해고 절차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인이 프리랜서로 일하지만,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해왔다면
증거(출퇴근 기록, 매뉴얼, 지시 문서 등)를 준비 후,
지위 확인 신청,
노동부·노동위원회 구제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