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정산일 미준수’ 시 법적 제재 가능할까?

계약을 체결할 때 '정산일'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일이란, 일을 완료하거나 재화가 납품된 후 일정한 날짜에 대금이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인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 정산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단순한 지연으로 넘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산일 미준수 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계약상 불이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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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일 미준수, 단순한 지연일까? 계약 위반일까?

1. 정산일은 ‘채무이행기일’입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정한 기한까지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즉, 정산일이 명시된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정산일 미준수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 정산이 지연되면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거나,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정산일 미준수 시 법적 대응 방법

1. 내용증명 발송으로 채권자 의사 표시

우선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청 및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는 소송 전 증거로도 사용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대금청구소송)

상대방이 끝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3.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

정산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연 5~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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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지연이 반복된다면 계약 해지까지 가능할까?

1. 본질적 계약 위반일 경우 해지 가능

정산일 미준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민법 제544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격과 손해 규모,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합니다.

2. 실질적인 피해 입증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 미지급 정산 내역, 계약서 사본, 이메일·문자 기록, 지연으로 인한 업무 손실 내역 등



| 관련 법률 및 형사고소 가능성은?

정산일을 일부러 미루거나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민사책임을 넘어서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횡령 또는 배임죄: 정산 대상 금액이 위탁금이나 수탁금 성격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 또는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대금 지연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고의성 및 계획적 기망행위가 입증돼야 합니다.



| 정산일 미준수, 그냥 넘기지 마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무이행기일’입니다.
상대방이 정산일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지연할 경우, 손해배상, 계약 해지, 민·형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정산 문제로 손해를 보셨다면, 계약서와 입증자료를 잘 정리해두시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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