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이 아닌데도 갑질을 당했을 때 대응법

갑질이라 하면 주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하도급 갑질을 떠올리지만,
실은 정규 계약이 아닌 상황에서도 갑질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자영업자·파트타이머가 기업이나 플랫폼, 개인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요구, 무리한 일정 강요, 폭언·인격 모독 등을 당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이번 글에서는 비하도급 상황에서의 갑질 대응법, 적용 가능한 법률,
그리고 실제 손해배상이나 고소 절차까지 친절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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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도급 갑질도 법적으로 문제 됩니다

“갑질”은 단지 계약적 우월적 지위를 통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비하도급이라도 우위적 지위에서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거나, 상대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모두 갑질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 「형법」(모욕·명예훼손·강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침해) 등 다양한 법률과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갑질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이 최우선입니다

  • 카카오톡·이메일·업무 지시 기록, 녹취·영상·목격자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

  • 통화 녹음과 회의록, 문자 메시지는 모욕‧명예훼손이나 강요죄 대응에 유용합니다

내부 신고 또는 계약 검토

  • 회사나 플랫폼 내부에 고충처리 창구가 있다면 활용하세요

  • 정식 계약이 있다면 계약서상 위반 조항(업무범위, 지시권 한계 등)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잡으세요

외부 기관에 신고 및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1350)나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진정서 제출 가능

  • 직장에서 발생한 갑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노동청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형법상의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 강요죄(제324조)로 고소 가능
    예를 들어 인격 모독 발언, 반복적 폭언, 억지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정신적 고통 및 임금 손실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해고 또는 계약 파탄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욱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 실제 사례와 법적 판단 기준

  • 직장에서 상사의 과도한 폭언·모욕적 언행은 모욕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노동청 조사 및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 공연성 있는 폭언, 명예훼손적 발언은 모욕죄로 인정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 갑질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대응 단계별 정리

1. 증거 확보 (녹취·대화·지시 기록 등)

2. 내부 대응 (사내 고충처리, 계약 위반 항의)

3. 외부 진정·신고 (노동청, 인권위)

4. 형사 고소 (모욕·명예훼손·강요 등)

5.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계약 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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