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이 아닌데도 갑질을 당했을 때 대응법
갑질이라 하면 주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하도급 갑질을 떠올리지만,
실은 정규 계약이 아닌 상황에서도 갑질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자영업자·파트타이머가 기업이나 플랫폼, 개인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요구, 무리한 일정 강요, 폭언·인격 모독 등을 당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이번 글에서는 비하도급 상황에서의 갑질 대응법, 적용 가능한 법률,
그리고 실제 손해배상이나 고소 절차까지 친절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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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도급 갑질도 법적으로 문제 됩니다
“갑질”은 단지 계약적 우월적 지위를 통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비하도급이라도 우위적 지위에서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거나, 상대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모두 갑질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 「형법」(모욕·명예훼손·강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침해) 등 다양한 법률과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갑질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① 증거 수집이 최우선입니다
카카오톡·이메일·업무 지시 기록, 녹취·영상·목격자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
통화 녹음과 회의록, 문자 메시지는 모욕‧명예훼손이나 강요죄 대응에 유용합니다
② 내부 신고 또는 계약 검토
회사나 플랫폼 내부에 고충처리 창구가 있다면 활용하세요
정식 계약이 있다면 계약서상 위반 조항(업무범위, 지시권 한계 등)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잡으세요
③ 외부 기관에 신고 및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1350)나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진정서 제출 가능
직장에서 발생한 갑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노동청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의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 강요죄(제324조)로 고소 가능
예를 들어 인격 모독 발언, 반복적 폭언, 억지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⑤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 및 임금 손실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 또는 계약 파탄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욱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 실제 사례와 법적 판단 기준
직장에서 상사의 과도한 폭언·모욕적 언행은 모욕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노동청 조사 및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공연성 있는 폭언, 명예훼손적 발언은 모욕죄로 인정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