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계약 종료 후 남은 재고 처리에 대한 법적 분쟁

사업을 하다 보면 제조사(공급자)와 판매업체(유통사) 간에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통계약이 종료된 후 남아 있는 재고의 처리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누가 재고를 떠안아야 하는지”, “처분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재고 반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얽히게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유통계약 종료 후 남은 재고의 법적 처리 기준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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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남은 재고, 누구 책임인가요?

1. 유통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최우선입니다

유통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재고에 대한 정산 방식’이나 ‘미판매분 반품 가능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내용이 법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계약 종료 시 재고는 공급자가 전량 회수한다”

  • “잔여 재고는 유통사가 자율적으로 처분하며, 손실은 본인이 부담한다”

등의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2. 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일반 법리에 따릅니다

계약서에 구체적 언급이 없다면, 민법상 위임·매매·도급 등의 법리에 따라 해석하게 됩니다.

  • 보통은 재고를 소유한 유통사 측이 손해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지만,

  •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공급자에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통계약 종료 후 재고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1. 재고 반품 요구 vs. 공급자의 거절

유통사가 재고를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공급자가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의 거절이 정당한지는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반품 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 반품 시점이 합리적인 기한 내인지

  • 제품이 판매 가능한 상태인지

2. 가격 인하·소진 판매 관련 분쟁

계약 종료 후 유통사가 임의로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소진 판매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 훼손 또는 판매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공급자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미지급 대금·재고 보관비용 청구

유통사는 “재고를 떠안는 데 따른 비용”을 이유로 공급사에 보관료, 창고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계약상 명시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1.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가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계약을 일방 해지하면서
유통사에게 과도한 재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2. 상표권·브랜드 무단 사용이 발생한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유통사가 브랜드, 상표 등을 무단 사용하며 재고를 판매했다면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허위 재고 청구, 부당 이득 취득 시

유통사가 존재하지 않는 재고를 청구하거나, 허위로 손해를 과장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공급자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계약서에 재고 처리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2. 계약 종료 전 최소 30일 이상 통지 기간을 확보하세요.

  3. 계약 종료 후 재고 수량, 상태, 가격, 보관 기간 등을 문서화해 두세요.

  4. 브랜드 사용 기한과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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