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 대응 방법

하도급 거래는 제조, 건설,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흔하게 이루어지는 계약 형태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사항을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상생"을 앞세워 참고 넘기기보다는, 법적으로 어떤 권리와 대응 수단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업체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까지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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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업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들

1. 계약 범위를 초과한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도면이나 작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작업을 요구하거나, 별도 대금 없이 추가 납품을 강요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부당하게 대금을 인상하거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원래 계약한 단가 외에, 자의적으로 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계약 변경 없이 금액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3. 납기 기한이나 품질 기준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경우

계약에 없던 기준을 들이대며 일방적인 책임 전가나 손해배상 요구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원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의 안정성과 비용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법적인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 관련 법률은 무엇이 적용되나요?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이 법은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원사업자뿐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부당한 요구나 계약 위반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제3조의2 (서면 계약 의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는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서면에 명시된 범위 외의 요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6조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의 금지)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상이나 추가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2.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서에 없는 요구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계약 해지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민법상 불완전이행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하도급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요구를 반복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며, 조사 및 시정명령,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하도급업체의 무리한 요구, 이렇게 대응하세요

1.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대응하기

우선 작성된 계약서와 작업 지시서, 견적서 등 서면 자료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계약 범위 외의 요구에 대해서는 "계약 외 작업이며, 추가 계약이 필요하다"고 문서로 분명하게 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요구사항은 반드시 문서화해서 남기기

구두로 한 요구는 나중에 증거로 남지 않기 때문에, 모든 요청은 이메일, 공문, 문자 등 서면으로 받고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협의가 어려울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이나 법률 전문가 상담

분쟁이 반복되거나 상호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 및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무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을 방해하거나 위법한 조건을 강요하는 하도급업체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이나 대응이 가능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요구로 인한 지체나 비용 손실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및 대금 지급 거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작업에 대해 정당한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면, 해당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도급법 위반 신고 및 시정조치 요청: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조사 후 과징금이나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가능성: 강요나 협박성 행위가 동반된다면, 형법상 강요죄(제324조)나 업무방해죄(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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