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고객이 예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땐 “이건 나한테 유리한 이유가 있었네?” 라고 무작정 넘어가기보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방적 계약 파기가 어떤 조건에서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 규정을 중심으로 전문가 시각에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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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파기 전후,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1.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해지·해제

  •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합니다.

  • 민법 제551조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고객이 별다른 정당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히 있는 셈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

  • 이행이익: 계약대로 이행됐을 경우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

  • 신뢰이익: 계약을 믿고 미리 지출한 비용(준비물, 광고비 등)

이익 손실(예: 계약 이행 시 얻었을 순익)과 준비 비용까지 둘 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손해(예: 이미지 손상)에 대해서는 고객이 사전에 이를 알 것이 명확해야 인정됩니다.

3. 청구 절차

  • 합의 요청: 이메일·내용증명으로 계약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을 먼저 통보

  • 민사소송 제기: 합의 실패 시 금전청구 소송 진행 가능

  • 증거 자료: 계약서, 견적서, 비용 집행 증빙, 고객의 일방적 해지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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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파기 시 책임 범위는?

고객이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고객 과실 없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면 파기 자체는 불법이 됩니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재정난, 천재지변 등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책임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형사적 처벌도 가능한가요?

계약 파기는 주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나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계약을 체결한 후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할 경우

  • 횡령죄(형법 제355조): 예치금 등 고객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이 경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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