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고객이 예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땐 “이건 나한테 유리한 이유가 있었네?” 라고 무작정 넘어가기보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방적 계약 파기가 어떤 조건에서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 규정을 중심으로 전문가 시각에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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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파기 전후,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1.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해지·해제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합니다.
민법 제551조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고객이 별다른 정당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히 있는 셈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
이행이익: 계약대로 이행됐을 경우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
신뢰이익: 계약을 믿고 미리 지출한 비용(준비물, 광고비 등)
이익 손실(예: 계약 이행 시 얻었을 순익)과 준비 비용까지 둘 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손해(예: 이미지 손상)에 대해서는 고객이 사전에 이를 알 것이 명확해야 인정됩니다.
3. 청구 절차
합의 요청: 이메일·내용증명으로 계약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을 먼저 통보
민사소송 제기: 합의 실패 시 금전청구 소송 진행 가능
증거 자료: 계약서, 견적서, 비용 집행 증빙, 고객의 일방적 해지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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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파기 시 책임 범위는?
고객이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고객 과실 없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면 파기 자체는 불법이 됩니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재정난, 천재지변 등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책임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형사적 처벌도 가능한가요?
계약 파기는 주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나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계약을 체결한 후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할 경우
횡령죄(형법 제355조): 예치금 등 고객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이 경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