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후 보복성 조치가 있었을 때 신고 경로

공익을 위해 조직의 비리 또는 위법 행동을 내부고발했지만, 이후 보복성 조치(해고·징계·배제·승진·보너스 삭감 등)를 받았다면 이는 단순 불이익을 넘어 법 위반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법률이 보호하는지,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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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복 금지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보복성 조치에는 해고, 정직, 감봉, 전보, 업무 제한, 승진∙상여 삭감,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 신고 이후 이런 조치를 받았다면, 이는 법 위반이며 피해자는 신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1.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소속 기관을 통한 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 소속기관 내부(노동부·감사실·컴플라이언스팀 등)에도 신고 가능하며,

  • 신고자는 신분 노출 없이(익명 또는 대리인 활용 가능)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구제신청

  • 내부고발 이후 부당해고, 부당전보 등의 노동권 침해를 당했다면

  •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 조사 결과 보복성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나 시정 조치가 이뤄집니다.

3. 법원 소송 또는 행정소송 제기

  • 기관이 시정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복할 경우

  • 피해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 보복성 처분 무효 확인,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 내부 통신망·동료·제3자 불이익은 보호 대상일까?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조치 주체에 따라 보호 대상을 넓게 인정합니다.

  • 피해가 업무상 불이익, 동료로부터의 따돌림, 따상 의사 전달, 더 나아가 감시 대상 기록 등 조직 내부의 모든 차별·불이익 역시 보복성 조치로 보호받습니다 .


| 실제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1. 증거 확보

    • 고발 전후의 이메일, 문자, 내부 문서

    • 인사 발령, 감봉, 성과 보상 내역 등

    • 동료 증언, 녹취, 카톡 대화 등

  2. 우선 내부 절차 활용

    • 회사 윤리컴플라이언스팀 또는 노조에 신고

    •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으로 확대

  3. 공식 구제 절차 이용

    •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구제 신청

    • 국민권익위에 보복성 조치 신고 및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요청

    • 필요 시 행정소송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내부고발 후 받은 보복성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피해 구제

  • 고용노동부 진정 및 구제 신청 → 시정 명령 및 조치

  • 행정소송 제기 → 보복성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 민사소송 →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손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또한, 보복성 해고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형사·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내부고발 후 보복 조치는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여러 법령에 의해 강력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고발 이후 피해를 보았다면, 국민권익위, 고용노동부, 법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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