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차이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이건 사실인데 왜 문제지?" 또는 "거짓말이면 당연히 처벌받지"라는 식으로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실을 말했는지, 거짓을 말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명예훼손의 종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차이, 각각에 대한 법적 기준과 처벌 내용,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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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상관없이, 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엇이 다를까요?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실제 있었던 일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공연히 전파되었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예시: “그 사람 예전에 횡령으로 고소당했었어”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했다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지어내어 타인을 비방한 경우입니다.

  •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성이 인정됩니다.

예시: “그 사람 회사 돈을 훔쳤대”라는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 두 가지 모두 처벌이 가능한 이유

우리 법은 사람의 사회적 명예를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타인의 평판을 손상시켰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SNS, 유튜브 댓글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은 '공연성(공공의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 쉬워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명예훼손죄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고소 가능 여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 명예훼손 중 일부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상 기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2. 법적 대응 방법

  • 피해자 입장: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증거(캡처, 녹취 등)를 제출합니다.

  • 가해자 입장: 사실 여부, 공익 목적 여부, 발언 경위 등을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피해자 측에서 발언의 파급력, 정신적 고통 정도,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100만 원~수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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