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이 SNS에 퇴사자에 대해 비방글을 올렸다면?

직장을 떠난 후에도 예기치 못한 문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 직장이 SNS 등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 퇴사자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시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 침해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 직장의 SNS 비방글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과 관련 법률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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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비방 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네, 비방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SNS처럼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작성된 게시글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은 무엇인가요?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 형법 제311조(모욕죄)

특정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욕설이나 조롱 등의 표현으로 퇴사자를 깎아내렸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요.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

SNS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간주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 비방 내용이 사실이라도 처벌되나요?

사실이어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단, 공익 목적이나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내부 고발에 대한 대응으로 최소한의 사실만 밝히고 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퇴사자 개인을 저격하거나 조롱하는 글은 정당한 목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비방글에 대한 대응 방법은?

1. 증거 확보

글, 댓글, 게시물 등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URL까지 포함해 보관하세요. 가능하다면 제3자가 볼 수 있는 환경임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친고죄로 누구든 고소 없이 수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 평판 훼손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까지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비방이면 추가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퇴사자에 대한 비방을 이어간다면 이는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업무방해죄 또는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단체나 다수 인원이 조직적으로 퇴사자를 공격한 경우엔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방조범으로 확대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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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업금지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