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경업금지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요즘은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유사 업종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단순한 이직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퇴사했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시지만,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실제로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 후 경업금지 조항을 어겼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실제 판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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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 조항이란 무엇인가요?
1.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약정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회사가 영업비밀, 고객 정보, 노하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체결하는 조항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퇴사 후 1년간 동종 업종 종사 금지
경쟁사 이직 또는 유사한 개인사업 금지
영업지역 또는 특정 고객 상대 영업 금지 등
2. 모든 경업금지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다음 기준들이 충족되어야 유효하다고 봅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이 있는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은 아닌가
경업금지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인가
이에 대한 대가(보상금)가 지급되었는가
| 퇴사 후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1. 경업금지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근로자가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경쟁사에 입사하거나 창업한 경우,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실제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아도 ‘약정 위약금’ 청구 가능
많은 기업들이 경업금지 조항과 함께 ‘위반 시 5,000만 원 지급’과 같은 위약금 조항을 함께 명시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약정한 금액의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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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실제 사례
1. 경쟁사 이직 후 동일한 고객 접촉한 사례
한 제약회사를 퇴사한 영업직원이 경쟁 제약사로 이직 후 기존 고객을 그대로 관리하면서 매출을 가져간 사례에서,
법원은 퇴직 직원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
2. 위약금 약정이 있었던 경우
IT 개발자가 퇴사 후 유사한 스타트업에 바로 이직해 경쟁 제품을 개발한 사안에서는,
경업금지 조항과 함께 위약금 1억 원이 명시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일부 감액해 6,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
| 퇴사 후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경업금지 조항 위반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범죄 요소가 동반되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침해)
고객 명단, 거래처 정보, 기술자료 등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활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2.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퇴사 직전 경쟁사에 자료를 넘기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로 준비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3. 정보통신망법 위반 (회사 내부 시스템 무단 접근 등)
경쟁사로 옮기기 위해 회사 데이터를 무단 다운로드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