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업무 중 개인적인 부탁 자꾸 할 때 거절 가능할까

회사에서 업무와는 직접 관련 없는 개인 심부름이나 사적 부탁을 자주 요구하면 마음이 무겁죠.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민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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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부탁’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적 부탁, 직장 갑질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를 시키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5% 이상 직장인이 상사로부터 개인 심부름이나 사적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2. 업무 범위 밖의 요청은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와 관계없는 명령 또는 사적인 지시도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업무 중 사적 심부름, 개인적 부탁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거절하면 정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1. 인사상 불이익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 거절했다고 인사고과나 배치, 승진 등에 반영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최근 판결과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행사나 부탁 거절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못박았습니다

2.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불연관 사적 부탁이 반복되고, 권유가 거부 시 불이익을 암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부 신고나 인권위 진정이 가능하고,
    → 회사 측은 조사·징계 조치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를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 사적 부탁을 받은 카톡·이메일·녹음 등 증거 확보

  • 부탁 거절 후의 불이익 정황 (평가, 전근, 보복 등)도 기록해 두세요.

2.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해 보세요

  • 인사팀, 노조, 고충처리 창구에 정식 신고

  • 회사가 조치를 안 한다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 노동청 조사 → 회사의 시정 명령, 징계·과태료·형사처벌 가능

  •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 특히 형법상 강요죄(제324조)로도 대응이 가능하며,
    → “거절하면 인사고과 반영하겠다” 같은 위력적 언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결론: 사적 부탁도 거절할 수 있고, 법이 지켜줍니다

  • 업무 시간에만 근무할 의무가 있고,

  • 사적 부탁은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절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부 신고, 인권위 진정, 민사 위자료 청구,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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