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무리하게 술 권하는 문화, 법적으로 문제 되나

회식 자리에서 “한 잔만 더”, “술 안 마시면 팀 분위기 흐린다” 등의 압박, 흔히 겪으셨죠?
이런 문화가 단순한 관행을 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회식 중 강제적인 음주 권유가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술 권유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적용 가능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언행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식에서 반복적으로 술을 권하거나, “안 마시면 팀에 이롭지 않다”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업무 외 시간 강제·압박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술 거절했다가 불이익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인사·평가·전근 불이익은 부당합니다

  • 회식에 불참했다고 해서 인사 고과에 반영하거나 전근 빌미로 삼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증거(카톡, 음성 녹음, 회식 지시 기록 등)를 확보한 후,

    • 사내 인사팀 또는 노조에 먼저 신고,

    •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법적 조처가 가능한가요?

1. 과태료 및 시정 조치

  • 고용노동부는 해당 행위를 조사한 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적 책임 가능성

  • 음주 거절을 이유로 폭언이나 협박이 동반되면,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 강요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악의적 언행·압박이 지속돼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거절했을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 회식 초대 내용, 술 권유 문자나 녹음,

  • 술 거절 후 발생한 불이익 정황을 문서화·녹취·캡처 등으로 보관하세요.

2.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세요

  • 회사 내 인사팀·익명 신고, 노조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고

  • 내부 조치가 부족하면 고용노동부나 인권위 진정을 고려하세요.

3.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 과태료 및 시정 명령

  • 형사 고소 (강요죄, 모욕죄 등)

  • 위자료 등 민사 소송

  •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도 활용해보세요.


| 정리하며: 회식 자리에서도 ‘거절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회식은 업무 외 시간이란 점에서 ‘자유참석’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술을 권하는 것이 거절조차 못 하게 만드는 분위기라면,
이는 이미 법이 보호하는 괴롭힘 수준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증거를 챙기신 후 회사 내부 신고 혹은 노동청·인권위 진정,
그리고 필요 시 형사·민사적 대응을 적극 고려해 보세요.

Previous
Previous

상사가 업무 중 개인적인 부탁 자꾸 할 때 거절 가능할까

Next
Next

회사 행사 참석 강요, 거절하면 불이익 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