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행사 참석 강요, 거절하면 불이익 줄 수 있을까?

회사 행사에 불참하면 인사고과 불이익, 불이익 전근, 심지어 권고사직까지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하시죠.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사 참석 강요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거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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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참석 강요는 직장 갑질일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경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은 회식·행사·워크숍 참석 강요도 포함하며, 특히 업무 외 시간 강제 동원은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불참 시 불이익이 주어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1. 거절해도 징계나 평가 불이익은 부당

퇴근 후 회식이나 행사 참석이 의무가 아니라면, 퇴근 이후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퇴근 후 행사 불참으로 인사 평가에 반영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행사 강요 = 갑질로 처벌될 수도

공공기관에서는 갑작스런 행사 참석 강요 자체가 갑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노동부 신고, 인권위 진정,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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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불이익을 당했다면 증거 확보부터

  • 행사 참석 요청(카톡·이메일 등) 기록

  • 불참 의사 표명 및 그에 따른 평가·징계 내용

  • 동료나 목격자의 진술 정리

2. 내부 및 외부에 공식 신고하기

  • 사내 인사팀 또는 노조에 정식 제기

  •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가능

3. 법적 대응 가능성

  • 노동청 조사 → 사업주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 조치

  • 불이익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 민사상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결론: 행사는 ‘자발 참여’가 원칙입니다

행사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다면 참여는 행사장이 아닌 사적 영역입니다.
회사나 상사가 참석을 거부했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행사 참석 강요를 거절하실 때는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진정서 작성이나 상담 절차 안내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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