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자격증 무단 사용, 법적 책임은?
직장에서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 종종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자격증 좀 잠깐만 빌려줘”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이런 ‘잠깐’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건설, 전기, 보건, 위생, 세무 등 자격증이 법적으로 등록돼야 하는 업종에서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료의 자격증을 무단 사용했을 때의 법적 책임, 관련 법률, 그리고 피해자(자격증 보유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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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무단 사용이란 어떤 행위를 말할까요?
자격증 무단 사용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자격증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혹은 자격증 보유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 혹은 업체에 빌려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A의 자격증을 무단으로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 또는 인허가 신청
직원 B가 A의 자격증을 몰래 스캔하여 공사현장 서류에 등록
A 본인이 알고도 묵인하고, 수수료만 받고 자격증을 대여
이처럼 자격증 보유자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관련 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1.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타인의 자격증을 무단으로 사용해 관련 서류를 만들거나 제출한 경우, 이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 형법 제137조 (공무소에 대한 허위 신고)
허가나 등록을 받기 위해 공공기관에 허위로 자격증을 제출했다면, 공무소에 대한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 국가기술자격법 제39조 (자격증 대여 금지)
국가기술자격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무단 사용한 경우, 자격증 보유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됩니다.
형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각 업종 관련 법령
건설, 전기, 위생, 식품, 환경 등 분야는 자격증 보유자의 실질적인 근무 여부가 등록 요건이므로
무단 사용이 적발되면 사업주까지 행정처분(등록 취소, 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무단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자격증 보유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음
무단 사용이더라도, 만약 자격증 보유자가 알면서도 방조했거나 사용 사실을 묵인한 경우,
행정기관은 보유자에게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무단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
타인의 자격증을 허락 없이 사용해 사업을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 전체가 허위 등록으로 간주되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
자격증 보유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신용 손상, 자격 정지 등)를 입었다면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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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본 자격증 무단 사용 문제
사례1: 전기안전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동료의 전기기사 자격증을 무단으로 제출해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문서위조 및 공정위 허위신고로 고발
사례2: 위생사 자격증을 빌려준 보유자가 사업장의 식중독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및 자격 취소
사례3: 건설업 등록 시 기술자 자격증을 허위로 첨부했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등록 취소 및 1년간 등록 제한 처분
| 자격증이 무단 사용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무단 사용된 자격증 사본, 제출된 문서, 이메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세요.
공문서에 첨부된 자격증이라면 관할 행정기관(지자체, 산업부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 가능
2. 사용자에게 사용 중단 요청 및 경고
공식적으로 자격증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대응 가능
형사 고소: 사문서위조, 공문서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 가능
민사 소송: 자격 정지, 자격 박탈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및 금전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