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없이 이뤄진 계약의 법적 효력
기업 경영에서 이사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핵심 기관입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나 중요한 계약은 이사회 결의 후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계약의 법적 효력은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사회 결의 없이 이뤄진 계약의 유효성, 법적 쟁점, 판례,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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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계약이란?
이사회의 결의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회사의 내부 통제를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회사법상 중요한 사항은 대표이사 혼자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 제2항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회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단독 결정이 아닌, 이사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자산의 대규모 처분
계열사 간 합병, 인수
회사의 중요한 계약 체결 (예: 고액의 부동산 매매, 대출, 투자 계약 등)
대외적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
|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 법적 효력은?
1. 회사 내부적으로는 무효 또는 위법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징계,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해당 계약을 사후 승인하지 않는 이상 무효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2. 제3자(상대방)에게는 계약이 유효할 수 있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약 상대방(제3자) 입장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은 외부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209조 – 대표권 제한의 대외적 무효 주장 제한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을 알 수 없었다면 계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 계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
계약이 유효한지 무효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졌는지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목적(예: 사적 이익 추구) 여부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비정상적인 구조인지
회사가 사후적으로 계약을 추인(승인)했는지 여부
|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 대응 방법은?
1. 회사 입장에서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는 해당 계약에 대해 사후 추인을 거부하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을 알고 있었다면, 민사적으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 체결 시 대표이사의 권한 유무를 등기부 등으로 확인하고, 이사회 결의 여부를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이사가 권한을 넘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확인할 수도 없었다면,
법적으로 선의의 제3자로서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적 책임 가능성 – 배임죄 등
만약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이나 특정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회사의 이익을 해하고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문서 위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다른 경제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