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계약서를 쓸 당시엔 서로 믿고 말로만 약속했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생기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어겨졌을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었던 말 한마디가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을지, 지금 함께 알아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 구두 약속, 법적으로도 ‘계약’일 수 있습니다
1. 우리 민법은 ‘계약 형식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계약의 성립 방식에 있어 문서, 말, 행동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즉, 말로만 한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민법 제105조: “당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습 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이는 즉, 양 당사자가 내용에 대해 합의(합의성)했고, 이행 의사(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계약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2. 다만, ‘입증’이 핵심입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문서보다 증거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두로 한 약속이 진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취파일
문자, 카톡 내용
증인 진술
이메일, 통화기록
등을 통해 그 약속이 실제 있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도 효력을 인정합니다.
| 계약서 내용과 다른 구두 약속, 우선순위는?
1. 계약서와 충돌하는 경우, 문서가 우선됩니다
구두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 그와 상반된 내용이 적혀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됩니다.
법원은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합의의 최종본’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인정 가능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구두로 한 약속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기망행위로 인정될 경우,
구두 약속을 근거로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구두 약속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구두 약속이 법적 분쟁이 되는 사례들
1. 부동산 계약 시 옵션 제공 약속
예) 집 계약할 때 "에어컨, 식기세척기 다 드릴게요"라고 했지만,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경우
→ 계약 당시 녹취나 문자 기록이 있다면 구두 약속도 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음
2. 근로계약 시 연봉 협의
예) 회사 면접 시 연봉 3,000만 원이라 했는데, 계약서에는 2,800만 원만 명시된 경우
→ 면접 당시 대화 내용, 이메일, 문자 등이 있다면 구두 약속 불이행에 따른 임금 청구 가능
3. 동업 시 지분 배분 약속
예) “너는 30% 가져가”라는 말만 믿고 투자했는데, 나중에 정식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 투자 당시의 녹취나 메시지 증거가 있다면 지분 인정 또는 투자금 반환 청구 가능
| 구두 약속 어겼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은?
1.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390조)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약속의 존재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2. 계약 취소 또는 무효 주장
구두 약속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였고, 그것이 어겨졌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10조)나 착오에 의한 무효 주장(민법 제109조)도 가능합니다.
3. 사기죄 고소 (형법 제347조)
상대방이 고의로 사실을 속여 이익을 취했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 요건: 기망행위 + 이에 속아 재산상 이익을 줌 + 고의성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