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땐? 민사소송 절차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거래처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하게 계약을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금 흐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이번 글에서는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어떤 법적 절차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사전 대응 방법, 그리고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거래대금 미지급은 어떤 법적 문제인가요?

거래처가 물품을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입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제390조)에 해당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가능합니다.

  •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장, 납품 확인서 등이 있으면 입증이 쉬워집니다.

  • 구두계약이라도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카톡, 메일, 계좌이체 내역 등)가 있다면 소송 가능합니다.



| 거래대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내용증명 발송으로 정식 요청하기

  • 소송 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지급 요청을 합니다.

  • 상대방에게 정식 채무를 알리고 기한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지급하거나 협상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간이절차)

  • 금전 채권에 한해, 상대방과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없이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단,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 정식 민사소송 제기

  • 지급명령이 거절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소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 관할 법원은 일반적으로 거래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제출서류:

  • 소장

  •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 증빙자료

  • 내용증명 사본 등

절차:

  • 소장 접수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판결

  • 승소 판결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 대금 미지급,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는 민사 문제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 없이 거래를 진행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예시: 거래 후 잠적, 통신 차단, 위장 폐업 등

2.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5조)

  • 회사 내부에서 승인 없이 타인을 위해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로 처벌 가능


| 민사소송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입증자료 확보

  •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송장, 이메일, 문자 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등

  • 상대방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흔적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2. 지급 능력 파악

  • 소송에 이겨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소송 전 재산 조회사건금지 가처분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조언: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 민사소송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정확한 증거와 절차만 지킨다면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고의성기망행위가 명확할 때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 가급적이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과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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