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이 퇴사 후 거래처를 빼갔다면? 고소부터 손해배상까지 법적 대응법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오랫동안 함께했던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하고, 그 직후 기존 거래처를 빼앗아 경쟁업체를 차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는 매출 감소는 물론, 신뢰와 기업 자산의 침해까지 입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실제로 고소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예방책은 무엇인지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직원이 거래처를 빼간 경우 어떤 법에 해당하나요?

해당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직원이 근무 중 알게 된 거래처 목록, 단가 정보, 견적서 등의 자료는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처를 탈취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제10조

  •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회사의 재산인 거래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탈취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 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전화번호 목록이 아니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됩니다.

  • 비공개성: 회사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정보

  • 경제적 가치성: 누출될 경우 경쟁사에 유리한 정보

  • 관리성: 비밀번호, 내부 접근 제한 등 일정한 보호 조치가 있을 것

2. 정보의 취득과 이용에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고의적으로 해당 정보를 유출했거나, 퇴사 전 미리 준비해 거래처에 접근했다면 이는 고의적 침해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퇴사 후 경쟁업체 창업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퇴사한 직원이 창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또는 영업비밀 침해로 법적 문제가 됩니다.

1.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계 취업 또는 창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기간과 지역의 제한이 합리적이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2. 거래처에 허위사실 유포 또는 영업방해를 한 경우

  • “전 회사가 서비스가 불량하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거래처를 유인한 경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및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고소 가능

| 실제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 퇴사 직전 이메일, 자료 전송 기록, 거래처 방문 내역

  • 메신저 대화, 거래처와의 통화 녹취 등
    법원 제출용 증거로 활용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후 손해배상 또는 형사 고소 병행

  • 퇴사자에게 경업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증거가 확실하다면 형사 고소(영업비밀 침해죄 등)와 함께

  • 민사소송(거래처 탈취에 따른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거래처에도 사실관계를 알리고 대응

  • 기존 거래처에 부정한 방식으로 유인당했음을 알리는 공문 등을 통해
    신뢰를 유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 어떤 법적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 영업비밀 침해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직원의 행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2.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5조)

  •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경우

  • 실질적 손해 발생 시 성립 가능

3.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

  • 허위 사실 유포 또는 허락 없는 회사 명칭 사용 등
    →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실형 또는 벌금형도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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