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다고 퇴사 종용한 경우, 성차별적 해고 가능성

직장에서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해온 직원이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안타깝게도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결혼을 사유로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암묵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는 차별행위이며,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혼 후 퇴사 종용이 성차별에 해당하는지, 어떤 법적 보호와 대응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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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이유로 한 퇴사 압박,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 금지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며 성차별적인 행위입니다.

2. 혼인 자체가 보호되는 사생활의 일환

또한,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에 따라 혼인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결혼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 직장에서 결혼 퇴사를 강요받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1. 명시적 해고뿐 아니라 ‘사직 종용’도 포함됨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압박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경우, 이는 사실상 해고(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가 성차별 또는 혼인을 이유로 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해고가 아니더라도 ‘불리한 처우’는 불법

인사상 불이익, 대기발령, 승진 배제, 임금 감액 등도 모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이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 실제 사례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실제로 여성 근로자가 결혼 직후 퇴사를 강요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을 이유로 한 퇴사 권유는 정당하지 않으며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역시 유사한 사안을 ‘성차별적 해고’로 보고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근로자가 결혼 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따라 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직 복직이나 임금 지급 명령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결혼했다고 퇴사를 강요당한 상황이라면?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거나 차별을 당했다면, 해당 상황은 다음 법적 책임을 따를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제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9조)

  • 근로기준법 위반 (제23조,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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