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내 단톡방에서 소외,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할까

요즘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팀 단톡방을 통해 업무 지시나 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단톡방에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배제되거나 대화에서 소외된다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단톡방에서의 배제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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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 배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며

  •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즉,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제외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대화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상 소통에 불이익을 주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단순한 오해가 아닌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배제’가 문제

단순히 실수로 단톡방에 초대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지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배제, 또는 해당 직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일부러 공유하지 않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실제로도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인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 특정 직원만 초대하지 않은 채 팀 단톡방을 운영한 사례

  • 단톡방에서 해당 직원을 무시하거나, 메시지를 읽지 않는 등 사실상 ‘왕따’를 조장한 경우

  • 업무 관련 사항을 일부러 단톡방에 올리지 않고, 해당 직원에게만 따로 지시하거나 무시한 경우

이러한 사례에서 피해자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상 불이익을 겪게 되고, 사업주는 조사 후 시정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단톡방 배제 피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 단톡방에 초대되지 않은 정황

  • 업무 관련 정보 공유에서 배제된 구체적인 내용

  • 해당 배제가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캡처, 메일, 녹취 등)

이러한 자료를 확보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회사 내 절차 활용하기

  •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제출

  • 회사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 시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해야 함

  •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와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피해가 심하다면, 손해배상도 가능

만약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공황 증세 등이 발생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병원 진단서나 치료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관련 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요구 가능

  •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 사업주에게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부과 가능

  • 정신적 피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있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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