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개인 SNS에 직원 얼굴 노출, 초상권 침해일까

그런데 문제는 직원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 노출된 사진이나 영상이 사장 개인 SNS에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일하는 모습이라 해도 당사자에게는 불쾌하거나 사생활 침해로 느껴질 수 있고, 심할 경우 초상권 침해로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장이 직원 얼굴을 SNS에 올렸을 때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대응 방법, 그리고 고소 가능성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 초상권, 단순한 얼굴 노출도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와 헌법에서 보호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SNS에 노출되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촬영이라도 동의 없이 게시됐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장 개인 계정에 올려 영리적 목적이나 광고 홍보로 사용되었다면 침해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 직원 얼굴 노출 관련 주요 법률과 판례

1.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 보장

모든 국민은 인격권, 즉 자기 얼굴이나 신체에 대한 통제 권리를 가집니다.
얼굴이 노출되는 것은 단순한 ‘모습’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도 보호됩니다.

2.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장이 직원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해 심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정당한 권원 없이 개인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포함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 – 동의 없는 정보 수집·제공 금지

얼굴도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촬영뿐 아니라 공개·게시할 경우에도 명확한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장 개인 SNS에 직원 얼굴을 게시했을 때 대응 방법은?

1. 게시물 삭제 요청 및 이의 제기

  • 먼저 직접적으로 게시 중단 요청을 하거나,

  • 문서화된 방식으로 삭제 요청 공문을 전달하는 것이 1차적인 절차입니다.

2. 민사소송 통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SNS 게시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 위자료 청구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가능

  • 위자료는 사안의 중대성, 노출 범위, 반복성 등에 따라 차등 인정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 반복적인 무단 게시나 대외적 확산이 심각할 경우

  • 공식 기관에 신고조사 및 행정처분 요구 가능

  • 이 경우 회사 자체에도 법적 책임이 미칠 수 있음



| 초상권 침해로 고소나 처벌도 가능한가요?

초상권 침해는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중심이지만,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1.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직원의 얼굴을 무단 게시하면서 비하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함께 게시한 경우

  •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소 가능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 처벌 가능)

  • 동의 없는 영상·이미지 게시가 반복되거나,

  • 업무와 무관하게 불필요하게 공개된 경우에는

  • 형사 처벌 대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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