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내부 주식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책임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임직원이나 관계자 간의 주식 거래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자산 가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곤 하죠.
하지만 이런 비상장사의 주식 거래가 내부 정보를 악용한 거래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사 내부 주식 거래 시 어떤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과 실질적인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비상장사 주식 거래,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일까

1. 비상장사라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내부자 거래’는 상장회사의 주식시장(코스피, 코스닥 등)에서나 문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비상장사도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 조항: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발행인(회사) 또는 그 임직원, 주요 주주, 거래 관계자 등은

  •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 해당 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매매, 증여 등 포함)하는 행위는 불법

2. “중요 정보”란 무엇일까요?

중요 정보란 일반 투자자라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 M&A, 투자 유치, 상장 계획

  •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변화 (예: 대규모 계약 체결, 대표이사 교체)

  • 대규모 적자, 부도 위험, 영업 정지

  • 비상장사의 갑작스러운 기업가치 상승 요인

| 어떤 상황에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1. 내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인을 통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

  • 정보가 공개되기 전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주식을 싸게 매수했다면 →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고소 가능

2. 회계팀 직원이 회사 실적을 미리 알고 주식 매도

  • 비상장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실적 발표 전에 내부에서 알고 매도했다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3. 경영진이 회사가 투자유치에 성공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외부에 매각

  • 해당 정보가 투자자에게 미공개된 상황이라면 →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

| 비상장사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

1. 형사처벌 기준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일 경우 → 그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가능 (자본시장법 제443조의2)

  • 부당이득이 크거나 반복적, 조직적이면 실형 선고 가능성 있음

2. 민사상 책임

  • 피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경우, 회사 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주식 거래 계약 자체가 사기나 기망에 해당한다면 민사소송 외 형사고소(사기죄 등) 병행 가능

| 실제로 고소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 죄목은?

1.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가치 상승을 가장해 타인에게 주식을 고가에 팔았다면 → 사기죄 성립 가능

3.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5조)

  • 회사 자산이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면 →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

4. 횡령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기타 형사처벌

  • 특정 거래 구조에 따라 기타 형사죄가 병합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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