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 갑질로 직원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 책임

직장 내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외부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의 갑질로 인해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를 담당하는 직무는 특히 더 취약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직원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는 책임이 있을까?, 그리고 피해자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클라이언트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 관련 법률, 피해자의 권리와 대응 방법까지 모두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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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 갑질이란 무엇인가요?

클라이언트(고객, 거래처 등)의 ‘갑질’이란, 업무 외적인 욕설, 인격 모독, 과도한 요구, 반복적인 비방, 폭언 등을 포함하는 부당한 언행이나 요구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 제기 수준을 넘어, 업무상 권한 밖에서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분류됩니다.



| 직원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의 책임은 있나요?

1. 사업주의 보호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의3에서는 사업주가 직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고객의 폭언·폭행이 있었던 경우 즉시 조치할 것

  • 피해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 지원

  • 필요한 경우 업무 전환이나 휴식 제공

  •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및 교육 실시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직원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원은 회사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꼭 해야 하는 조치

1. 사건 보고 및 기록 유지

직원이 클라이언트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을 당한 경우, 회사는 이를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피해 사실을 즉각 파악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업무 환경 조정 및 심리 지원

피해 직원을 동일한 클라이언트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휴식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을 통해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3. 재발 방지 조치

회사는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대응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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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직원은 회사뿐 아니라, 해당 클라이언트(가해자 개인)을 상대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형사고소 가능성

클라이언트의 행위가 폭행,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허위 또는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폭행죄(형법 제260조):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위협, 소리 지르기 등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

이러한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고소와 함께 합의금 또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 감정노동자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자입니다

직원은 단순히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자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갑질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경우, 그 책임은 클라이언트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에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회사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직원은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부 보고, 상담,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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