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의 횡령이 발생했을 때 법적 조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신뢰하던 내부 직원이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리거나, 거래처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근태 문제를 넘어 형사 범죄로 다뤄지며, 회사의 신뢰와 재정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부 직원의 횡령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 및 대응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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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횡령이란 무엇인가요?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맡은 사람이 그 재산을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회사의 돈이나 물건을 보관·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져가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회사 자금, 법인카드, 거래대금 등 ‘회사 명의의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직원 횡령이 발생했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횡령 의심 정황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우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이후의 절차에서 핵심이 됩니다.

1. 내부 회계 및 거래 내역 확인

먼저 횡령이 의심되는 직원의 업무 범위와 자금 관리 내역을 조사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출납부,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2. 관련 증거 확보하기

회사의 금전이 개인 계좌로 흘러간 정황, 허위 전표나 가짜 영수증 등의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신저 기록도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횡령 금액 산정 및 내부 조사 보고서 작성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소 접수나 수사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횡령 규모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부 조사 보고서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직원 횡령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

1. 형사 고소 (횡령죄)

횡령 행위가 명확하다면 형법 제355조(횡령죄) 또는 제356조(업무상횡령죄) 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단순 횡령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일반 직원보다 회계담당자, 경리, 팀장 등 업무상 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의 직원이 횡령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도로, 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과 이자를 포함해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피의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내부 징계 및 해고 조치

횡령이 사실로 밝혀졌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 전에 충분한 조사와 증거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고,
회사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나중에 부당해고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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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의 처벌 수위와 법적 대응 방향

횡령죄는 금액과 범행의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단순 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횡령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또한 회사는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소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나중에 회사의 관리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횡령 은폐나 공모가 있었다면?

내부 직원 혼자서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나 상급자가 공모하거나 묵인한 경우,
해당자들도 공동정범(형법 제30조) 또는 방조범(형법 제32조) 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상급자의 지시로 자금을 빼돌렸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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